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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229명 중 왜 나만···" 유승준, 입국금지 항소

소송을 통해 입국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사진)이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입국금지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 7229명 중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5년 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유승준은 자신이 지난 14년간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상징적인 인물로 인식된 만큼, 이제와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혔다. 당시 "오래전 신청한 시민권이 이제야 나왔을 뿐 입대를 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며칠 전 미국 총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선서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는 15년째 유효한 상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2016-10-17

'유승준 논쟁' 한국이 시끌…비자 발급 반대 여론 우세

가수 유승준(38·사진)씨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결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본지 11월18일자 A-1면>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됐다. 유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소 제기 이유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 관계자는 "정부가 유씨의 비자 신청을 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평생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부득이 사법 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역 기피와 관련된 비난들은 상당 부분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만신창이가 돼버린 명예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해 영구히 입국을 금지한 사례는 유씨가 유일하다"며 "대중의 평가로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선 비자를 발급해 줘선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는 18일 오후 5시 현재 8340명이 참가했다. 이 중 '비자 발급 찬성'은 1144명(14%), '비자 발급 반대'는 7196명(86%)에 달했다. 반대 측은 "법 문제에 앞서 국민감정이 용납할 수 없다"(JINBO**),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 하나"(Kjc8) 등의 댓글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이젠 좀 용서해주자"(이*철), "비자 발급 거부는 여론 눈치 보기 행정의 전형"(parson**) 등의 반응도 일부 올라왔다. 논란이 과열되자 관련 부처들도 나섰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입국 금지 해제와 국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해제나 국적 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유승준 방지법'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잃으면 자동적으로 재외동포로서 체류할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그게 '병역 기피 목적'이라고 인정돼야 체류 자격이 제한된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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